지적 장애인, 축사 강제노역(무임금) 시키고 폭행한 농장주 부부 구속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봉희)는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축사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2급의 남성에 대한 강제노역 사건」을 수사한 후, 8. 25.(목) 피고인 A○○(여, 62세, 구속), 남편B○○(68세, 불구속, A○○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고인들은 1997년경 다른 목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C○○(47세, 지적장애 2급) 를 데려온 후 19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분뇨처리 등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고,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1997. 7. 피고인 A○ ○ , B○ ○ 는 소 중개상인 亡 D○○와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청원군 오창읍 소재 ○○목장으로 데려 오는 등으로 노동력 착취를 해 왔다. (형법 제288조 제2항: 노동력 착취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본건 강제노역 장소인 축사(출발 표시)에서 인근 공장(도착 표시)까지 200미터, 인근 마을까지 500미터 거리 [사진-검찰청]
1997. 7.~2016. 7.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가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임금 1억 8,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상습준사기)하고, 임금ㆍ퇴직금 드을 미지급 하였다.
또한 2016. 6.~7.경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장애인이자 근로자인 피해자의 머리ㆍ등 부위를 때려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근로를 강제 (상해, 장애인복지법ㆍ근로기준법위반)
검찰은 이들에게 노동력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위반 등을 적용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도 19년치 임금 1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1997년경 소 중개업을 하던 亡 D○○로부터 `돼지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쓰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목장으로 데려온 후 2016. 7.경까지 19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일 05:30~19:30 강제 노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亡 D○○에게 `피해자를 데려온 것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식사대접만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997. 가을경 D○○가 사망하여, 피해자를 데려온 구체적인 대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
피해자는 주로 젖소의 우유 짜는 일, 분뇨 처리, 사료 정리 등의 고된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이 타 지역 출신이고, ○○목장이 인근 마을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 또는 독자적인 거주 이전 등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 C○○의 가족도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또한 장기간 강제노역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치료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향후「강제노역 피해신고 센터(043-299-4613)」를 자체운영하고, 경찰, 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