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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마케팅, 과대‧거짓 광고에 철퇴 -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 등 341건 적발
  • 기사등록 2016-08-26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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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마케팅, 과대‧거짓 광고에 철퇴

-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 등 341건 적발

- 부당광고 130건 자율시정,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8.25.(목)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 유형별 적발 사례 >

적발 유형

사례

①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ㅇㅇ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초등1-6학년 대상, 특목고 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②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입시보습학원) `영포자도 2개월만에 수능영어 만점´,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2년 연속 최다 합격´, `최상위권 회원수 1위´, `2015학년도 100%, 多, 합격!´, `단일학원 전국최다 자사․특목고 합격 쾌거!´

 

▸(자격증학원)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100% 취업 보장´, `수강생 90% 이상 합격´

 

▸(외국어학원)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이 98.7%´, `성인/고시영어 4개 분야 4관왕´, `중국어, 국내 합격자 수 1위´

③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사용

▸`대한민국 최초´, `전국 최다 배출´, `업계최고´, `전국최고´, `업계유일´ 등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7.21.)하여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하였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14.11.설립)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16.2.∼) 및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16.5.∼) 하였다.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였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0

  • 기사등록 2016-08-26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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