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웹 조회 가능 - - 납부자 편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이메일ㆍ팩스 등 다양화 -
  • 기사등록 2016-08-22 13:13:30
기사수정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웹 조회 가능

- 납부자 편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이메일ㆍ팩스 등 다양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2016년 8월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납부자명과 차량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검색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자의 요청시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이메일․팩스 발송 및 모바일 웹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 관게자는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8-22 13:13: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