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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2,566명 검거 - ´16. 5. 1.∼7. 31.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974건・2,566명 검거(구속 29명)
  • 기사등록 2016-08-10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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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2,566명 검거

- ´16. 5. 1.∼7. 31.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총 974건・2,566명 검거(구속 29명)

-부실공사 유발 등 안전비리 적극단속 결과,`자격증 불법대여´약 45%로 최다

-건설비리는 상시단속 전환 / 8~10월`의료․의약 불법행위´단속에 수사력 집중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설 기반시설(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6. 5. 1.∼7. 31.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74건을 적발, 2,566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관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특히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으로 ▲금품수수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집단 불법행위 ▲환경오염사범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사전담반은 전국 268개팀 1,567명(지자체 공무원 414명 포함)으로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지정 / 경찰서는 시․군․구 지자체 건축(주택)과 합동으로 `상설 합동단속반´ 편성하였다.

 

경찰청은 그 결과로 3개월간(5. 1.∼7. 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74건에 2,566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1,416명(55.2%) ▲사이비 기자 뺏는 등 기타 불법행위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259명(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순서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3개월 진행한 것으로 올해 1~4월(4개월)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검거건수가 354건 → 974건으로 약 3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563명 → 2,566명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4. 13.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고 세부 유형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1,150명(44.8%)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 163명(6.3%) ▲공무원유착,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등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서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와관련하여 건설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1,150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전체 검거인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과 관련 분야가 건설․토목, 설계, 전기․전자, 소방, 안전점검, 화공, 환경, 장비운전 등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면허가 2백여 종에 이르고, 각종 자격증․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생활주변 안전비리 단속에 집중한 결과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자격․면허 유형은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시설면허, 전기기사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겨증, 건축사 자격증, 건설기계조종면허, 전기공사경력수첩 등이다.

또한 경찰은 3대 비리(토착 권력형 비리․고질적 민생비리․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 단속을 병행하여, ´16. 1. 1.∼7. 31. 3대 비리 총 사범 총 3,791건․9,131명을 검거, 이중 162명을 구속하였고,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234명을 적발, 그중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뇌물 적발금액 약 50억).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되, 금년 8. 1.~10. 31.까지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부패비리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하겠음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0

  • 기사등록 2016-08-10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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