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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재 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국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서 발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하여 납부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범죄 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16. 7. 23 시행)을 통하여 앞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하고 현행 교통 과태료 납부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해진다.

 

또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범칙금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3항에 의거 수수료(1%) 발생(범칙자 부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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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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