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에 적합한`소형 견인차 면허´신설
오는 28일부터`소형 견인차 면허시험 시행´-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그동안 소형캠핑카(카라반)의 이동시 적용되었던 운전면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어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캠핑카 이동)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총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이동시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었고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이며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가 도입되면서 캠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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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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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 인천1, 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 : 북부신진, 자유로 / 인천 : 신진 / 광주 : 제일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