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16.7.5.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정기예금(2~3년) 1.34%)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내용 >
|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1년 미만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
|
기 존 |
0% |
1.0% |
1.5% |
2.0% |
|
변 경 |
동 일 |
동 일 |
동 일 |
1.8% |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82.07.23. ~ 85.12.31. |
0% |
1.8% |
3% |
6% |
|
86.01.01. ~ 92.07.12. |
0% |
2.5% |
5% |
8% |
|
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
02.10.29. ~ 06.02.23. |
0% |
2.5% |
5% |
6% |
|
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
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
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
14.10.01. ~ 15.02.28. |
0% |
2.0% |
2.5% |
3.0% |
|
15.03.01. ~ 15.06.21. |
0% |
1.8% |
2.3% |
2.8% |
|
15.06.22. ~ 15.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