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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당 지방세 감면 기업에 17억 추징 - 음성군, 부당 지방세 감면 기업에 17억 추징
  • 기사등록 2016-07-0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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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당 지방세 감면 기업에 17억 추징

 

 

음성군은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기업들을 적발하고 지방세 17억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 음성군은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기업들을 적발하고 지방세 17억을 추징.

 

정부의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감면받은 고유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부동산을 찾아내 이중 63개 법인을 적발하고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군 세정과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문]과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는 [2016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송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 및 기업편의 위주 세무 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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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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