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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16-06-20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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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조치-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경고 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유용하였고 또한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사례 등이 적발 되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또한 내년 이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되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등을통해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역외탈세 관련 제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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