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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압수 수색 통해 1,535억 원 징수 - 부촌 지역에 거주하고, 외제 차 몰던 악의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환수
  • 기사등록 2019-05-31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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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 1,535억 원을 징수했다.


싱크대 수납함 검은 비닐봉지안에서 현금 5억 원이 발견 압류. [사진 제공-국세청]

수색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체납자와 체납자가 숨겨논 3억 원 수표. [사진 제공-국세청]

병원 금고를 개문하자 안에서 나온 미화 및 엔화 2억 1천만 원 징수. [사진 제공-국세청]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골드바 11개(5.1kg) 압수. [사진 제공-국세청]

모친명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4억 1천만 원 상당의 수표, 골드바 등 압수. [사진 제공-국세청]

이혼한 배우자 집 장난감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천1백만 원과 옷장에서 나온 황금열쇠 징수. [사진 제공-국세청]


이로서 금년 4월말 현재 국세청은 3,18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6,95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이 지난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였지만, 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고 있어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325명 중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광주가 4명으로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8,993억 원에 달했고, 5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6%를 차지했다.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반은 중점 추적조사 대상 32명에 대해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은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로 수색을 실시한 결과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 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하여 5억 원을 징수,▲양도대금을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는 수색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수색을 강행한 전담반은 수색과정에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하여 3억 원을 징수,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을 실시한 결과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달러·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은닉한 혐의로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금고에 보관 중인 골드바 11개(5.1kg)를 발견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징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한 혐의로 84세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의 수표(2억 원)․현금(1억 2천만 원)․골드바(1.7kg)를 압수,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로,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천1백만 원 등 총 7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세금납부, 체납이력, 체납처분 진행상황 등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최적의 체납처분 방법을 제시하고,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며,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안내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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