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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11건 원안가결 - 조례안 4건·동의안 6건·행감 결과보고서 처리 - 학생 도박예방·안전보안관 운영 정비…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계획 별도 보고 청취
  • 기사등록 2026-10-24 0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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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교육청 조직개편과 학생 도박예방교육,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표에 따르면 이날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4건, 위탁·출연 동의안 6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건이다. 교육청의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의결 안건과 별도로 보고받았다.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란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개편안은 교육국·기획안전국·행정국 등 3국과 감사관, 홍보담당관·AI디지털담당관, 13과 체제를 담았다. 교육원은 5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논의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모두 원안가결됐다. 학생 도박예방교육 개정안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안관 조례 개정안은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위촉과 교육, 권역별 운영체계와 대표단 구성·선출방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위탁 관련 안건으로는 세종시장이 제출한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이 통과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재위탁,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도 가결됐다.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세종창의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심사 결과표에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세종창의체험교육센터 안건에 각각 동의안과 수정안이 함께 기재돼 있다.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유효성, 예산 요구의 적절성을 살피고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안건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앞서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공동주택 장기 정전 대응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민안심보험 안내, 안전교육 평가와 안전보안관 운영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심사 결과표에는 행감의 구체적인 시정·처리 요구 내용이나 건수는 담기지 않았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개별 지적 사항의 개선 완료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손인수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질의에 답변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어지는 제110회 정례회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청 조직개편과 교육·안전 분야 운영 기준 정비가 함께 상정되는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가 후속 시행의 기준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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