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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협약 상임위 통과…운영비 부담에 권한 확보 과제 - 도시환경위, 협약 준비 부족 지적…재협약·예산·인력 지원 면밀 검토 주문 - 본지 앞선 취재서 연간 약 5억 원 부담 협의…운영 권한·시민 추가 편익 쟁점 - 의회 사전 절차 누락 인정 뒤 동의안 심의…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 기사등록 2026-10-24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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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3일 금강수목원 재개장·공동운영 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의회 사전 절차 누락으로 재체결을 추진하는 협약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 확보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금강수목원 재개장·공동운영 협약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공동운영 협약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재협약과 예산·인력 지원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협약과 예산·인력 지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세종시가 충남도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본지가 지난 9월 21일 보도한 취재 내용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9월 16일 협약을 체결했고, 세종시는 이틀 뒤인 18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도 이후 의회에서 절차 미이행을 인정했다. 본지의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9월 2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와 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협약에서는 세종시가 부담할 운영비의 산정방식과 실질적인 운영 참여 범위가 주요 쟁점이다. 본지의 앞선 취재와 의회 자료 분석에서는 세종시가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하고, 운영수입의 10%를 배분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는 앞선 취재 당시 확인한 협의 내용이다. 이번 상임위 의결만으로 세종시 부담액이나 수입 배분 조건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예산 부담은 향후 협약 내용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사안이다.


앞선 의회 질의에서는 연간 ‘약 5억 원’이라는 금액과 운영비 ‘30%’라는 비율이 함께 제시된 점도 지적됐다.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식인지, 전체 운영비가 늘면 세종시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란희 의원은 9월 29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제시하며 “협약서상으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적은 세종시가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예산편성이나 시설운영, 신규사업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분담금의 상한과 협약기간, 갱신·해지 조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과 양 지자체 간 의견 조정 절차도 당시 의회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에게 돌아갈 추가 편익도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은 입장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기존 충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되던 혜택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시설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이용료 추가 할인 등을 세부협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방안은 의회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으로, 확정된 시민 혜택과는 구분된다. 배 부시장은 당시 세부사항에 대해 “세부 협약 제정 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은 민간 매각이 추진되던 공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시민 이용을 재개했다는 의미가 있다. 금강수목원은 지난 9월 21일 산책로 등 야외공간을 우선 무료 개방했으며, 양 지자체는 당시 시설 정비를 거쳐 2027년 1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비용 분담률과 수입 배분율만으로 협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선 본지 분석에서도 시민 휴식공간과 산림복지라는 공공적 편익을 함께 살피되, 세종시가 부담하는 재정·인력에 상응하는 권한과 추가 혜택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도시환경위는 이날 총 10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으며,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기준 정비와 방화지구 건폐율 상향 등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교통수단·어울링·생활자원회수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과 정원문화 조성·진흥 조례 개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금강수목원 협약은 본회의 의결과 재협약, 후속 세부협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앞서 의회가 제기한 부담액 산정방식과 운영 권한, 시민 편익 확보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공동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기준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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