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공무원 30% 분양권 전매”진실
14.3월에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0% 분양권 전매”보도에 대하여 행복청(청장 이충재)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년 말까지 특별공급으로 9천900명이 당첨되었으나, ´15년 까지 6천198명이 소유권 이전하여 3천여명이 전매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행복청은`13년 말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대주택, `15년까지 미입주, 미계약, 계약 후 인사이동 및 건설사 사정 등으로 계약해지한 물량 등을 감안하지 않아 보도된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특공 631세대)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음
** `15년 말 미입주 물량 : 3개단지 2,764세대 중, 특별공급은 142세대
*** 통상 주택분양 당첨 후 10%~30%가 미계약되며, 예비당첨자(일반) 중에서 계약
**** 건설사사정 : 1-4생활권 ○○아파트 723세대(특공 172) 중 94%가 계약해지
아울러,`13년까지 발생된 특공 전매문제보완을 위해 ´14.3월에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여 `14년 이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해 공급한 2-1, 2-2생활권 등은 분양권전매가 불가하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