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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점검…조례에 심리지원 근거도 - 김현미 의원, 기증 이후 장례·행정처리 부담 완화 주문 - 조례에 심리지원·자조모임 명시…실제 운영 현황 확인 과제 - 읍면동 복컴 QR코드 안내 제안…생명나눔 참여 접근성 확대
  • 기사등록 2026-10-15 12:05:37
  • 기사수정 2026-10-15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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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이후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실태 점검과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이후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실태 점검과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조례에는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외에도 유가족 심리지원과 자조모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기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필요한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증 과정에서 조직 채취와 이송, 시신 복원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유가족이 장례 절차와 행정처리, 각종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했다.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는 예우가 기증 이후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의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장기등 기증자에게 은하수공원 화장비 감면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기증자와 유가족이 받는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본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제10조는 기증자와 뇌사·사망 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기증자 추모·기념사업, 뇌사·사망 기증자 유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기증자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기증자와 유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이다. 조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점검에서는 새로운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이미 조례에 담긴 심리지원·자조모임 등의 운영 여부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회 보도자료에는 항목별 사업 실적과 지원 인원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 범위와 지원 수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지원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QR코드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마련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기존 조례의 등록 안내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조례 제7조는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시 산하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기증 장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QR코드 안내는 이러한 현장 안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집행부는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주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세종시도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후속 과제는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를 실제 사업과 이용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부터 심리적 회복을 돕는 지원까지 필요한 가족에게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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