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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길 열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 복기왕 의원 등 21명 발의…5개 부처 ‘이전 제외’ 조항 삭제 추진 - 법무·성평등가족부 등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추진 - 법안은 현재 국회 ‘접수’ 단계…실제 이전까지 이전계획·대통령 승인 필요
  • 기사등록 2026-10-04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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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린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복기왕 국회의원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복기왕 의원과 정부세종청사를 활용해 구성한 기사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부처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의원 등 21명은 지난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768호다.


4일 현재 법안은 국회에 ‘접수’된 상태로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표시된 절차는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순으로 이어진다. 이 법의 정식 명칭에 포함된 ‘연기·공주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처음 지정할 당시의 행정구역을 반영한 표현이다. 당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됐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법률의 정식 명칭에는 ‘연기·공주지역’이라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5개 부처에 적용되는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복도시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개 부처에 적용되던 법률상 이전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법률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 부처를 정부가 향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가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며,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도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는 이전 추진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들 부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향후 일정과 연계해 이전을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한 범위보다 법적으로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까지 포함한 5개 부처 전체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곧바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부처의 실제 이전 여부와 시기는 향후 정부가 수립하는 이전계획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이번 입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세종에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돼 있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일부 중앙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어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이 수도권과 상생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웅비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공 등을 강조했다.


앞으로 관건은 국회에 접수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배정과 심사를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법안이 처리되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외교·통일·국방부까지 정부가 세종 이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상 제한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자체를 확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그동안 법률로 제한됐던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맞물리면서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에 어느 수준까지 집적할 것인지가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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