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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공공기관 이전 논의 - 9월 30일 여수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참석 - 지방의회 조직·예산 자율성 강화와 지역 특성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 - 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도 주요 안건
  • 기사등록 2026-10-01 11:01:14
  • 기사수정 2026-10-01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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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9월 30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9월 30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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