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권보호 10월 29일 법제화…세종은 학교·교육청 대응팀 이미 가동 - 모든 학교 민원대응팀 설치…교육청도 법 시행 앞서 9월 초 지원팀 구성 - 학교 처리 어려운 민원,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 중심 교육청 직접 대응 - 책임지원제·바로샘 연계…교육계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요구
  • 기사등록 2026-09-30 17:06:5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대응체계를 법제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가운데, 세종은 모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육청도 지난 9월 초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설명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청 민원대응체계가 시행되면서 세종교육청의 자체 교권보호 정책과 새 법정 민원대응체계를 어떻게 연계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권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이 교사 개인의 민원 대응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기관 책임으로 이동한다. 오는 10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민원 관련 조항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는 체계가 법률로 뒷받침된다.


세종은 법 시행에 앞서 해당 체계를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지역 모든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교육청 차원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도 지난 9월 초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령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원팀 등이 내부 계획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는 법적으로 뒷받침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10월 29일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민원대응 조직을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체계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학교민원에 대해 관할청에 처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


세종에서는 학교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의 직접 처리를 교육청에 요청할 경우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대응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도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만들게 돼 있어 지난 9월 초 구성을 했다”며 학교가 처리를 요청하는 사안은 “교권보호팀을 위주로 구성된 팀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책임도 구체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보호와 행정·재정적 세부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민원인의 책임도 법률에 담겼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보장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 행위에는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도 특이민원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추가 대책의 배경이 됐다.


세종교육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법률지원은 같은 기간 69건에서 204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45건이 이뤄졌다. 심리상담·치료 지원도 2025학년도에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다만 법률지원 204건이 피해교원 204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당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기관 방문과 전화 문의 등 반복 지원이 포함됐으며, 상담·치료 역시 한 교원에게 여러 차례 지원한 경우가 각각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신고조차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책임지원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법률지원망 확대다.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관련 위촉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는 50명은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상근변호사가 아닌 외부 위촉변호사 인력풀이다. 교육청에는 이와 별도로 채용된 변호사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교육청은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도입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교원에게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찾아 지원하며, 사안 종결 뒤에도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 대응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 ‘바로샘’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강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을 통합 지원한다. 조직도 강화한다. 세종교육청은 2027년 1월 본청 인사과에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법률지원망과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초 이미 구성된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2027년 1월 신설 예정인 ‘교육활동 보호팀’은 같은 조직으로 볼 수 없다.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지원과 교육청 직접 대응을 위해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다. 반면 교육활동 보호팀은 본청 인사과에 신설해 법률지원망 구축과 중장기 정책·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조직이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지원을 계속 담당한다. 본청 교육활동 보호팀과 현장 조직이 정보를 공유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다.


결국 세종의 교권보호 체계는 학교의 민원대응팀을 첫 단계로,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기존 교권보호체계, 바로샘 등을 후속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학교민원 대응체계와 세종교육청의 책임지원제도 방향에서는 맞닿아 있지만 기능은 구별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민원 전반의 접수·분류·처리와 학교·교육청의 책임관계를 법제화했다면, 세종교육청의 책임지원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현장·심리·회복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되는지,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진 사안이 기존 교권보호체계와 바로샘 등의 전문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 대응체계를 넘어선 추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25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신설’과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 세종교육청이 9월 22일 본청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두 사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공동 요구했다.


이들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교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과 아동 보호체계에 미칠 영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결국 현재 교권보호 정책은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의 법정 책임체계로 전환하고, 세종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대응 조직을 가동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이후 법률·심리·회복까지 책임지는 자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신고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권도 보장돼야 한다. 교권보호가 정상적인 교육민원이나 문제 제기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행위를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은 법 시행을 기다려 민원대응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10월 29일 법제화를 맞게 됐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조직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다. 학교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청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넘겨받는지, 민원대응과 교권보호·법률·심리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지, 그 결과 교원의 민원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새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9-30 17:06: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