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일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및 출구조사 관련 준수사항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당 기간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경위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적용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중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선거 판세를 설명하는 행위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선관위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압도’ 등 표현도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해 사용한 경우 공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선거 판세에 관한 표현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우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했거나 금지기간 전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선거일 전 6일 이전 조사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시점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지기간 중 실시한 조사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유세 현장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는 선거일 전 4일 유세 현장에서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한 경우가 금지 사례로 제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일 출구조사도 엄격한 제한 아래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사는 선거일인 6월 3일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만 공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선거일 출구조사가 가능한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도 사전투표 기간에는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 일반 단체 등은 선거일에도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또한 출구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은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 단위 조사는 시·도심의위원회가 관할한다.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막판에는 후보자와 정당뿐 아니라 언론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까지 여론조사 인용 표현과 판세 분석 보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