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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3개월 운영 - 청소년 도박 갈취·사기 등 2차 범죄 우려…초기 차단 총력 - 전문 상담·치료 연계로 회복 중심의 경찰 활동 강화 - 학부모·지역사회 동참 요청…“도박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최선”
  • 기사등록 2025-12-01 16:54:19
  • 기사수정 2025-12-01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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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갈취·사기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갈취·사기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기반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단순한 도박행위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 과정에서 갈취·협박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1차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세종 지역 청소년 3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 면담을 실시하고, 심리적·행동적 위험요인을 파악해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초기 개입을 강화했다. 특히 도박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 중심의 조치를 시행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은 이번 2차 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상담·치료 연계’ 중심의 교육·회복적 경찰 활동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직접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고, 도박 중독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병원이나 청소년 상담 기관으로 즉시 연계해 치료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노출되는 고위험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정보 공유도 병행한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조기 진단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2차 범죄 예방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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