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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지번 오류, 권익위 직권 정정 권고…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 강조 - 토지 분할 뒤 30여 년간 방치된 지번 불일치에 시정 권고 - 대법원 판례·선행 권고와 같은 맥락…행정기관 직권 정정 의무 재확인 - “공적 장부 오류 방치는 국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 신뢰도 추락 초래”
  • 기사등록 2025-08-21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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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토지 분할로 건축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던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판례와 선행 사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공적 장부의 신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조했다.


건축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던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토지 분할 이후 건축물대장이 실제 현황과 달리 기재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ㄱ씨가 2025년 5월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인근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토지 분할 당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창고는 명백히 다른 토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 소유 주택(77.4㎡)과 타인 소유 창고(349㎡)는 각각 1982년, 1969년에 건축되어 원래는 한 필지에 있었으나, 1994년 토지 분할로 주택은 기존 지번(29-1), 창고는 새 지번(29-9)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으며, 대지 면적조차 공란으로 방치된 상태였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토지 분할로 소재 지번이 변경된 사실이 명확하고, ▴현황과 불일치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 오류는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의 정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기존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대법원은 “공적 장부가 사실과 달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행정청은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2005두12301), **“건축물대장은 권리 보호의 기초자료이므로 오류를 인지한 경우 직권 정정해야 한다”(2011두12866)**는 판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 권한을 명확히 인정해왔다.


권익위 역시 과거에도 도로 확장이나 토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지번 불일치 사건에 대해 지자체의 직권 정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 또 다른 사례라는 점에서, 권익위는 “적극행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소유·이용·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라며 “행정기관이 토지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단순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건축물대장 오류 방치가 국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직권 정정이야말로 국민 불편 해소와 공적 장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대장의 오류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권익위 권고와 대법원 판례, 선행 사례 모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직권 정정 의무’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때,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행정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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