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트루팜 맛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제조업체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 드러나 - 식약처, 경기도 화성시 ‘주식회사 트루팜’ 제조 제품 판매 중단·회수 명령 - 발암 우려 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품질관리 소홀 의혹 제기 -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 한계 지적…강력한 법적 제재 및 예방 제도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5-08-20 07:02:1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부실과 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주식회사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로 표시된 ‘트루팜  맛기름(1.8L)’ 제품이다. 총 188개, 338.4ℓ 규모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5㎍/kg 검출됐으며, 이는 현행 기준치 2.0㎍/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벤조피렌이 기준을 넘어 검출된 것은 단순한 관리 미비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조피렌은 원료가 고온에서 조리·가공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공정 단계별 온도 관리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초과 검출은 제조·포장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관리 실패는 소비자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업체의 관리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우리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문제가 확인된 뒤 회수와 판매 중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의 정기적이고 강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 원료·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그리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내 손안’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회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트루팜 맛기름’ 회수 사태는 식품 안전관리의 허술함과 제조업체의 책임 의식 결여가 동시에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은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규제와 감독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0 07:02: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