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실수나 관리 미비로 보지 않고, 검찰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남부지검 전경-네이버지도 캡쳐]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별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의 단서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하게 작동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음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견제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서의 확보부터 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할 수 있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단서와 증거 관리 상황을 상급자와 감찰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은 개별 검사나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 관리 구조의 허점에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감찰 및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검찰 조직이 체계적 단서 관리와 상호 견제 장치 없이 ‘자율적 관리’에 의존해왔음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건 단서의 확보·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하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로 단서가 소실되거나 은폐되는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관련 단서와 증거의 상태를 상급자 및 감찰부서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요구된다.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면 단서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 대응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나아가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독립 기구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 감찰 기구’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독립적인 감찰 기구가 상시적으로 수사 관리 과정을 점검할 경우, 검찰 내부의 ‘셀프 면죄부’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검찰에 단순히 ‘범인을 잡는 역할’뿐 아니라,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한다.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태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는 사후 감찰과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건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찰에 그친다면 재발은 불가피하다. 검찰 스스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