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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유통 9개 업체 검찰 송치 - 인증 없는 저감장치 2만4천여 개·시가 33억 원 규모 적발 - 온라인 허위 판매·해외 밀반입까지…법 개정 후 첫 전국 기획 수사 - “국민 건강 위협…환경 위해 행위 강력 차단”
  • 기사등록 2025-08-19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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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8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이 적발됐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전면 금지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첫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다. 환경부 특별 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저감장치 장착이 급증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중앙환경단속반은 올해 3월 전국적으로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을 집행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 개로, 시가 3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됐으며, 해외 온라인몰에서 인증 없이 반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휘발유·가스 차량용 삼 원 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매연 여과 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했고, 또 다른 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매연 포집 필터를 확보해 불법적으로 조립·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미인증 장치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저감장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저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이어져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이번 단속 건에 한정돼 있으며, 이전 연도와의 비교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향후 정기 통계 발표나 정보공개를 통해 연도별 적발 추이를 제공한다면, 불법 유통 경로의 변화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불법 저감장치 유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환경부가 예고한 대로 강력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시장 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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