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달청이 직접 시공관리 중인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대상을 기존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서 자재·장비업체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CchatGPT]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공사대금 체불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하청업체 연쇄 도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 약 1,323억 원에 달했으며, LH 발주 현장에서도 193건·73억 원 규모가 발생한 바 있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대상을 기존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서 자재·장비업체 전반으로 확대한다. 다만 비정기 납품 등으로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매월 자재·장비 대금 수령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현장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설치해 체불 시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도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도 존재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는 하도급자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체를 당한 경우에만 발주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원사업자에 대한 제3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선행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을 참여자별로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증·전자지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낙찰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는 보증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공사대금을 수급인, 하도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별로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시를 마련는 등 이체 구조를 강화해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장기 경기침체 속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영세 중소 조달업체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달청 대책은 단순한 체불 방지 조치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중소업체 보호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건설 현장에 ‘즉시 지급 문화’가 자리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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