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7월 31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피혐의자를 공조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거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피혐의자를 공조 요청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피혐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5. 7. 31. 18시 경 대전시 유성구에서 교제 중 임신 후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대전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세종남부경찰서는 피혐의자가 식사시간에 상가를 이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음식점이 밀집된 보람동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수색 도중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피혐의자를 세종시 보람동 소재 카페에서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황석헌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는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높고, 단순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전할 수 있어 경찰관의 적극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검거처럼 인접청 사건에도 신속히 대처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내며, 경찰의 선제적 대응과 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교제폭력은 겉으로는 단순한 애정 갈등처럼 보이나, 가정폭력과 유사한 강압·통제·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집착이 이어지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및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 대응 중이고 올해 상반기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신고 즉시 출동, 신변보호 필요 여부 확인, 구속 수사 등 초동조치 강화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위치추적장치 제공, CCTV 설치, 최소 6개월 이상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일부 대응이 가능하나, 교제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에 맞춘 별도의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실제로 2024년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 중이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등 임시조치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통한 무료 상담, 법률지원, 심리회복프로그램, 긴급 보호시설 연계 등도 강화 중이다.
경찰력만으로는 고위험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경비업체와 협력해 신변보호 업무나 스마트워치 제공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특수한 범죄이며, 초기 대응 실패 시 살인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번 세종남부경찰서의 신속한 검거 사례는 사례적 의미를 넘어서, 경찰의 초기 대응력과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보인다.
앞으로는 제도적 법률 정비와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