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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강제구인 수순 돌입 - 김건희 특검 출석 요구 2차례 불응에 법원 영장 발부 - 내란·공천개입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 특검팀 “서울구치소서 구인 절차 곧 개시”
  • 기사등록 2025-07-31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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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7월 31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구치소 측은 “조사나 재판 참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특검보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교도관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강제 인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5년 1월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당시 1차 집행은 경호처 저항으로 중단됐고, 2차 집행에서 최종 체포된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경험이 있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와 연계된 별도 사안이지만,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명씨는 총 81회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거부 행태, 특검팀의 지속적 수사 압박은 조기에 강제 구인 절차로 연결되었으며, 향후 조사와 영장 심리, 법원 판단 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공천개입 혐의에서 추가 증거 드러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곧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뿐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내란) 선언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혐의는 이미 2025년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시도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중심이지만, 기존 내란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7월 초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첫 체포 시도 당시 관저에서 자택 저항으로 체포가 지연되었고, 15일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출두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석방되었지만, 내란 및 공천개입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특검 수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불응에 따른 강제구인,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향후 추가 소환과 영장심사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수사 기관이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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