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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을 수 없는 공공급식용 과채 주스 기준치 초과 납 검출 - 세종시 배사랑 과채 주스에 이어 전북 완주군 토마토즙 과채 주스에서도 ... - 여름철 대표 음용수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 초과한 납 검출 - 공급 전 철저한 관리 요구, 섭취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기사등록 2025-07-31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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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세종시 전의면 소재 농업법인이 제조 판매한 ‘배 사랑’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검출에 이어 30일에도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과·채주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소조치가 단행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총생산량은 200ml 용량 166개(33,200ml)이며, 검사결과 납이 0.06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식품 유통이나 유사 사례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6월 17일 실시한 가공품 안전성 검사에서 공공급식용 ‘배 사랑’ 과·채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mg/kg)의 약 2배 수준인 0.11mg/kg가 검출됨에 따라 6월 18일 즉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체 솔티마을㈜과의 급식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100ml 짜리 총 950개(총 9만5000mL) 제품에 대해 세종로컬푸드㈜는 싱싱장터 등 유통처에 납품된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환불을 안내한 바 있다.



세종시와 식약처는 회수 이전에 해당 제품을 음용한 소비자를 위해 ▲섭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이상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및 이상 반응 신고체계 강화. ▲음용 이력이 확인된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건강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조를 통한 혈중 중금속 검사 지원방안 등을 권고 및 검토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납품 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납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혈액, 신장, 간 등에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어린이는 발달장애, 학습능력 저하, 행동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빈혈,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 손상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에는 안전한 노출 수준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미량이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 전 ▲모든 농가공품에 대한 정기적 중금속 검사 의무화, ▲계약 체결 시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위반 업체에 대한 제조정지 및 재교육 명령, 유통 과정에서의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특성상 많은 사람이 섭취하는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를 납 검출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채 주스 및 농가공품은 납품 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중금속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납품 전 사전검사 강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기·수시 검사 병행을 위한 정기적 유통 모니터링, ▲납 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 공급 계약 해지, 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는 위반 업체 강력제재, ▲주스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토양·수질 검사 확대 및 농가 지도 강화를 위한 원료농산물 관리 강화, ▲수 제품정보와 검사결과를 신속히 식약처·세종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매 시 제조 일자·소비기한·제조업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환불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회수 전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경우, 두통·피로감·복통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즉시 진료를 받고 유사 사례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납에 특히 민감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출처 불분명한 과·채 주스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할 경고 신호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선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적 검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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