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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허용업종 규제 완화로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행복도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관광숙박 시설 8필지 지정…출장·관광객 수요 대응 - 보행환경 개선 위해 차량 진·출입로 규격 강화
  • 기사등록 2025-07-30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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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7월 30일 자로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안과 상가공실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BRT 역세권 상가와 금강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상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는 관광숙박 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 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이다. 시는 앞서 시민 설문을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변경 대상 지역은 ▲1-5 생활권 C48, C49, C50, C52, C53, C54, ▲2-1 생활권 CR1~4, ▲2-2 생활권 CR1~6, ▲2-4 생활권 VB2~4, CB7~8, CB13~14, ▲3-1 생활권 C3-1~9, C2, C3-10~13, C3-1~9, C5-6~9, C6-2~3, C4, ▲3-2 생활권 C1, C2-1~4, C2-5~15, C3, C4, ▲3-3 생활권 C5~7, C16, C8~10, C12, C13, C14, C15, ▲4-1 생활권 C1, C2-2, C4, C2-1, C3, C5 등으로 지역 내 업종규제 완화로 상가 공실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역세권 상가에는 운동 시설(실내 헬스장, 테니스장 등)과 병·의원, 미용실, 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상업 시설 1층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강 수변 상가는 BRT 역세권 상가 허용업종에 더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일반 의료기관 포함)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료·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상권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란주점·안마시술소·다중생활 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관광숙박 시설 입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이나 호스텔 등 비즈니스형 숙박 시설만 가능하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 출장객과 방문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차량 진·출입으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차도용 고강도 블록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한, 세종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상권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로 운동 시설, 병·의원, 학원 등 필수 생활업종이 입점 가능해지면서 상권 중심축 재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월세 수요 회복 및 임대료 안정화, 지역 내 소비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또한, 비즈니스형 관광숙박 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은 단기 출장객과 관광객의 체류 기능을 강화해 주변 상가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상가 및 숙박업 매출 증대 효과도 전망된다.


차도용 고강도 블록 적용 등 보행환경 개선 정책은 상권 외형뿐 아니라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단도직입적인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상가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 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초기 상가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고, 도시 인구 유입도 계획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수요가 한정적”이라며 일부 공공기관 이전으로 민간 상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와 LH, 관계기관, 상인회 컨설팅을 통한 대응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세심한 실행력과 수요 기반 맞춤형 정책 수반이 관건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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