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7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관저를 둘러싼 인간방패를 자처해 이를 저지했다”라며 “이들은 법과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라며 “국민의힘 권력 중심이 총출동한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kbs news 캡쳐]
박찬대 의원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모였고 이들은 체포 예정 시각 전후로 자택 진입로와 출입구를 에워싸듯 배치됐으며, 일부는 “정치보복 중단하라”, “헌정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대치하기도 했다고밝혔다.
현장에 출입한 언론사들의 영상과 시민 촬영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통제선을 넘나들며 수사 인력의 접근을 조직적으로 막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려는 공수처 요원에게 실질적인 진입 차단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몇몇 의원은 “대통령을 지킨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앞까지 접근해 경찰과 공수처 요원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항의 수준을 넘어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내란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은 당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고,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적 경호를 맡았고, 그것이 체포영장 미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방패 삼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질서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들은 그날 스스로 ‘헌법 파괴자’로 행동했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명촉구 대상으로 지목한 45명 명단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재 전 최고위원, 조은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함돼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박성민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들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인간 방패 45인의 국회의원 제명을 통해 이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저 박찬대, 끝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여부와 그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국회 내에서 어떤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