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카드깡·허위매출·사기거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도...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유통 행위가 우려된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 예산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이용해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허위 결제 및 환전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교부하는 ‘카드깡’,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직거래를 빙자한 금전 편취 사기, ▲소비쿠폰 충전 카드 등의 타인 양도 행위를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거래 편법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우선 물품 제공 없이 카드결제만 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 쿠폰으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비 쿠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도주하는 직거래 사기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를 위반해 쿠폰 충전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해당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능팀, 반부패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인력을 동원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지원금이 범죄조직이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실물거래 없는 소비 쿠폰 매수 및 환전, 접근 매체 양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의 성과는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와 시장질서 유지에 달려 있다. 경찰청의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 쿠폰 제도의 효과가 민생회복으로 온전히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