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고창군 소재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선운산농업협동조합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아플라톡신은 주로 곡류나 견과류에서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플라톡신 B1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 섭취 시 간 손상 및 간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는 전북 고창군청이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해당 제품에서는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이 기준치인 15.0㎍/kg을 크게 초과한 127.3㎍/kg이 검출됐다. 특히 독성이 가장 강한 B1 성분은 기준 10.0㎍/kg의 11배가 넘는 111.3㎍/kg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이 기준치인 15.0㎍/kg을 크게 초과한 땅콩.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에 회수 조치를 내린 ‘볶음땅콩’ 제품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280g 포장 제품이다. 이 제품은 총 525개, 14만 7천 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볶음땅콩’을 회수 조치한 가운데, 해당 제품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적발됐던 동종 제품의 재조 버전으로 확인되며, 이를 판매한 농협식품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품이 단순한 초과 검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이미 2021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품목군에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볶음땅콩’은 이전 회수 제품의 리패키징 혹은 생산량 확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재차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유통 브랜드를 통해 구축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농협이란 이름만 믿고 샀다가 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농협 PB 땅콩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식약처는 유통사인 농협식품에 주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의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판매에 관여한 농협식품 측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 확인 및 추가 유통 차단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곰팡이독소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 검사가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유통기한과 제조사를 확인하고, 정부는 불량 식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와 함께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 유통사 역시 제조사 못지않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농협식품은 ‘신뢰의 유통망’이라는 상징을 지키기 위해 위탁 제조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식약처의 발 빠른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매해서 섭취한 소비자를 향한 검진이나 보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