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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세종시 재난 대응 감사 착수…“23시간 부실 인지” 책임 규명 - 김민석 총리, 공직기강 전방위 점검 지시 - 중점 감사사항은 보고 지연·부실 대응·복무 기강 - 감사 결과 따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 기사등록 2025-07-23 1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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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이 7월 22일, 세종시청과 남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급류 실종자 사건과 관련된 보고 지연 및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7월 22일, 세종시청과 남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급류 실종자 사건과 관련된 보고 지연 및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자 사고가 사고 후 23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무조정실이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공직기강 해이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7월 22일 오후 세종시청 보람동 본청과 세종남부경찰서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총 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 재난안전실, 관련 부서, 경찰관서 등 총 10여 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간 상황 판단·보고 체계·현장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감사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실종자 발생 이후 보고까지 23시간이 소요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의 판단 지연·보고 누락 여부. 둘째,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체계와 근무 이탈 등 복무기강 실태. 셋째, 초동 조치와 구조 활동 지시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루되 필요시 수사기관 이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추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징계 처분 요구, 직위 해제,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라도 흔들림 없이 성실히 임하라”며 “엄정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조하라”라고 지시한 데 이어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기관 차원의 구조적 문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상황 발생 직후부터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못한 사유와 그 시차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시장은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된 독일·크로아티아 출장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비판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대회기 인수를 위한 불가피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재난 직후 시장의 7박 9일 일정의 국외 출장 여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사는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 허점을 드러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종자 발생과 보고 지연이라는 중대한 행정 실패에 대해 어떤 책임과 조치가 뒤따를지에 따라 향후 재난관리 행정의 방향과 국민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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