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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부세 산정 ‘역차별’…“단층제 특수성 무시한 기형 구조” - 2022년 세종 1,517억 원 vs 제주 2조 2,741억 원 ‘극심한 격차’ - 전문가들 “정률제 도입 시급…세종시법 재정 특례 손질 필요” - “지방세 늘수록 교부세 줄어드는 모순적 구조 바로잡아야”
  • 기사등록 2025-07-23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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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증가할수록 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에 직면해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 제기됐다.


세종시법 재정 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23일 ‘세종시법 재정 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세종시법 재정 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토론하는 위원들. [사진-세종시]

이날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아,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교부세 산정체계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기초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2,166억 원에서 2022년 8,605억 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1,801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가 증가해도 보통교부세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김 연구원은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 지방세 증감과 관계없이 교부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라며 “세종시도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갖춘 만큼 정률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근 공주시의 경우 2025년 6월 말 기준 인구가 100,714명으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2년 기준 교부세·이전 재원이 일반회계 세입 중 64%를 차지하며, 교부세 비중만도 세입의 45.8% 수준이고 공주시는 세입 중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6,355억 원으로 자체 세입(949억 원)보다 월등히 많아, 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며 전체 세입의 약 64%에 달하는 등 세종시 교부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근 부여군 역시 2022년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전체 세입의 43% 수준으로 높았으며, 당시 특별교부세가 342억 원 감액되어 재정 압박이 가중된 바 있지만, 세종시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와 부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두 지자체 모두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도 실제 감액 사례가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 세종시는 그 구조적 불공정이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김병남 위원은 “정률제는 세종시 재정 특례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총액 인상과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이현정 센터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대한 반영이 전무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관리 비용이 예산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언론인 관점에서 발언한 이승동 기자는 “국가가 세종시에 대규모 공공시설을 이전한 것은 자산 이전이 아니라 운영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국가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운영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도 타 시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 구조지만, 세종시는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이 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는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서는 기초사무를 제외하면서, 수입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보통교부세 4,108억 원이 누락되는 등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특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세종시법의 정비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제주도처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고정 배분받는 체계 도입을 통해, 세종시는 지방세 증감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다며 정률제 도입을 제언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단층제’에 따른 광역·기초 행정 이중 기능이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게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국고 비중이 높은 세종시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일부 책임을 공유하는 운영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체계를 갖추지 못해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공주·부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과 중앙정부 협력체계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사례는 지방교부세가 단순한 이전 재원이 아니라 지방 재정 자립성과 안정성에 직결된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방세 증가에도 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노출된 만큼,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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