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무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기반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23년 9월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사건에서 압수된 총기류.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은 지난 7월 20일 범인이 인터넷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 인근에서 실탄을 발사한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현장 인근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총격 소리에 의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총기제조법에 대한 온라인 확산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이후 곧바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며, 적발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법무기 제조·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무기의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유튜브,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유통되는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며, 게시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경찰은 총기제조법 관련 불법 게시물 8,893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는 올해에만 6,756건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무기류의 유통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제총기로 인한 유사 사건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더해질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