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SNS를 통해 유통하고, 12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아들을 구속하고 어머니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된 스테로이드.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를 통해 약 2만 6천 개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며 1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초기에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완제품을 수입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직접 제조로 전환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아들은 오피스텔에 제조시설을 마련하고,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한 반제품을 소분, 라벨링, 포장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함께 택배 발송까지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약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반제품 1만6천 개, 제조 장비와 포장 부자재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범행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대금을 수령했고, 판매 대화방에서는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이 위장 진입하니 보안만 잘 지키면 10년 이상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스테로이드 복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간기능 개선제 등 허가 전문의약품 900여 개(2천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하며 전문 약물인 것처럼 신뢰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이 제조한 의약품은 멸균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생산된 불법 제품으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이상,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매자들에게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의약품 유통을 넘어, 일반인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중대한 사례로 식약처는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