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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택배 물류센터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노동자 숨져...중대 재해, 고용부 “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 노동자 화물차에 끼여 사망…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 조사 착수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포함해 엄정 수사 방침 -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 감독…전방위 산업안전 점검 예고
  • 기사등록 2025-07-21 0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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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11톤 화물차가 후진 중 노동자를 치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전국 물류센터 대상 불시 안전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11톤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출처-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19일 발생한 원주 택배 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중"이라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물차 후진 중 노동자가 차량과 도크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로, 작업장 내 기본적인 후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과 안전조치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로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수칙이 마련·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운영 중인 전국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이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유사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로 일하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현장의 과실을 넘어, 구조적 안전망 부재와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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