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7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변호사로,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란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7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MBC 뉴스 보도 사진 출처: imnews.imbc.com]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검법 제22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구금 중인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이는 특검의 합법적 수사를 방해한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자 3차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를 벌였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모두 불응했다. 특히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긴 곤란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물리력 행사 곤란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MBC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구치소 내부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장면이 방송에 포착되었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가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현우 소장은 1995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원구치소장 등을 거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초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됐으며,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의 구속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수사 불응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공무원이 법적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영장 불 집행에 대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구치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특검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검의 적법한 직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기관과 교정기관 간의 권한 충돌 문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수 예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가치 사이의 충돌이 어떻게 정리될지, 향후 수사 진행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