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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평상·그늘막, 집중단속…산림청 “불법시설 근절 총력” - 무단 설치된 평상·그늘막, 통행 방해·환경 훼손 유발 - 일부 상인, 계곡 전체 점유해 영업…이용객과 충돌 사례도 - 산림청 “자진철거 유도, 반복 땐 행정대집행 등 강경 대응”
  • 기사등록 2025-07-17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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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무단 점용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이들의 철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산림사법경찰. [사진-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이면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파라솔,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인근 상인이나 일부 개인이 무단으로 산림을 점용해 설치한 것으로, 타인의 통행을 막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요 휴양지 인근 계곡에서 평상을 계곡물 안까지 설치해 유료로 대여하거나, 좌판을 펼쳐 음식을 판매하며 이용객들의 자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객 간 자리다툼이 발생하거나, 상인과의 언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도 나타났다.


또한, 무단 시설물로 인해 물길이 차단되거나 흐름이 바뀌면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우기에는 급류로 인한 시설물 유실 및 인명사고 위험도 커진다. 2023년 충북 A 계곡에서는 물놀이용 튜브 대여소와 평상이 물에 휩쓸리며, 어린이 부상을 초래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평상 등 즉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정비를 우선 실시하고, 영구시설물의 경우 자진철거를 권고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재발 시 반복 위반자로 등록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진과 위치정보를 첨부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첨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누구도 이를 사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지역은 계도 및 단속을 반복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공의 산림 이용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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