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도로에서 공사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도로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간주해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안전조치 미흡 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간주해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안전조치 미흡 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조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작업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사례,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되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김영균 차장이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 및 사례’를 설명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장표 센터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사례와 법적 대응’에 대해 교육했다.
경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반복되는 도로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차로 폭을 2.75m까지 줄여 차량의 자연 감속을 유도하고, 현장에 방호차량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지침서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신호수의 위치를 작업 차량 뒤편으로 조정해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도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오전 10시 50분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6월 18일 오전 8시 31분경에는 충남 당진시 삼무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화물차량이 후속 차량과 충돌하며 그 충격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또한, 6월 19일 낮 12시 55분, 광주 남구 빛가람장성로에선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량과 그 옆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공사장이라는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공사 장소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임에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251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9건에 달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20여 명이 도로공사 중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경찰은 도로공사 사고를 단순한 개인 부주의 사고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사고 발생 시 해당 발주기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도로공사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이루어졌다. 경찰은 ▸작업 구간 내 방호차 운영을 제도화하고, ▸작업 시간 외 방치된 장비 및 차량의 철수 방안 마련, ▸현장 내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 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도로 위 작업장은 그 자체로 고위험 산업현장”이라며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현장은 더 이상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구체적 지침서 정비, 공공기관과 경찰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반복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이 시급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