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의 식품제조업체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조미건어포 ‘쥐포 실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조미건어포.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한 조미건어포 ‘쥐포 실채’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6. 8.’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내용량은 32,550g, 개수 기준으로는 217개다. 이 제품은 15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각각 0, 0, 20, 0, 94로 확인돼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따르면, 5개 시료 중 11~100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4개 이상이거나 하나라도 100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번 부적합 판정은 검체 중 2개에서 허용 기준인 10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이 중 한 개는 94로 기준치(최대 100)에 근접한 수치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회수 조치는 전남 여수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오염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자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제품일 경우 반드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계기로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스스로의 관심과 신고가 식품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라는 점도 함께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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