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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곳은 없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령 청소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 60~70대 여성 근로자 10명에 임금·퇴직금 8,900만 원 체불 - 호텔 전전하며 잠적…노동청 집요한 추적에 덜미 - 상습 체불 전력까지 드러나…간이대지급금으로 생계 지원
  • 기사등록 2025-07-10 0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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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고령의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8,9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했던 ㄱ 씨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7월 7일 부산에서 검거돼, 다음날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이미지-픽사베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고령의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에게 총 8,9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60대에서 70대의 여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들은 체불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ㄱ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ㄱ 씨는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방을 숨긴 채 지인과만 비밀리에 접촉하는 등 계획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변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ㄱ 씨는 이미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역시 반복된 고액 체불 사례로 상습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ㄱ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7월 7일 부산에서 체포한 뒤 다음 날인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발부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당장 급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체불 의지가 없거나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의 보호와,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노동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사법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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