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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속인 ‘과·채가공품’ 회수…굿허브 제품 판매중단 - 식약처, 소비기한 허위 표시한 ‘로즈힙 엘라스틴정’ 회수 조치 -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2026년까지 소비기한 허위 표기 - 소비자에 섭취 중단 및 반품 권고…불량식품 신고도 당부
  • 기사등록 2025-07-10 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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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판매업체 ㈜굿허브가 소비기한이 지난 ‘로즈힙 엘라스틴정’(과·채 가공품) 제품에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허위 표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통 전문판매업체 ㈜굿허브가 소비기한이 지난 ‘로즈힙 엘라스틴정’(과·채 가공품)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굿허브’(서울 동대문구 소재)가 유통한 ‘로즈힙 엘라스틴정’ 제품으로, 소비기한을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를 넘긴 제품이었다. 식품 유형은 ‘과·채 가공품’이며, 총 572개 제품(총량 20,592g, 개별 내용량 36g)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소비기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 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비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사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당국은 해당 제품의 철저한 회수와 유통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제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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