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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카카오모빌리티 규제 강화 추진 -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관행 제재 - 택시기사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 목표
  • 기사등록 2025-07-06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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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시기사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택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박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여전히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회영업 중인 카카오 택시. [사진-대전인터넷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 모빌리티와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인 ㈜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외 다른 플랫폼이나 배회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과가 불공정행위라며 제재를 가했고, 이는 플랫폼 독점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53,354대(67.58%)로 국내 가맹택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DGT 모빌리티는 8,361대(10.59%)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택시기사들은 더욱 공정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택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사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택시 기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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