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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불 5시간 만에 진화, 재발 방지 총력 -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차량 17대, 인력 117명 투입 - 폭염 속 산불 진화,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로 재발 방지
  • 기사등록 2025-07-06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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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은 양상면 산불현장과 진호대원. [사진-대전인턴넷신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7월 5일 오후 1시경에 발생했으며, 오후 6시 20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 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 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화 작업에는 진화 헬기 6대, 진화 차량 17대, 그리고 117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투입되어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산림 당국은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당국은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산불 진화 작업을 주관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작은 불씨 하나라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불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지속해서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도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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