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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마자씨' 혼합강낭콩 회수 조치, 섭취 시 치명적 위험
  • 기사등록 2025-07-03 0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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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피마자씨가 혼합된 혼합강낭콩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피마자씨가 혼합된 혼합강낭콩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 씨를 강낭콩과 같은 다른 농산물과 혼합해 '혼합강낭콩'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농랑부랑'이 제조한 것으로,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피마자는 식품 원료로 잎 부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을 포함한 그 외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경기도 안산시청에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마자 씨는 식용 가능한 농산물인 밤콩과 외관상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농랑부랑에서 제조한 1kg짜리 혼합강낭콩으로, 총 71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피마자 씨와 같은 식품 원료 사용 불가 품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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