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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터넷신문사 5곳 직권등록 취소하고 45개사 자진 폐업·변경 등 행정조치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5-07-01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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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인터넷신문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시 관계자,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세종시가 5개 인터넷신문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받아, 두 달간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5개 인터넷신문에 대해 자진 폐업 및 변경 등 계도와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는 직권등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신문사의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매체의 발행인, 편집인, 기사 배열 책임자로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언론 매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심의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취소 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언론 매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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