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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간 계곡 주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집중 단속 - 7∼8월 산간 계곡 주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단속 강화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사등록 2025-07-01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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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임상섭 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산림경찰.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림 이용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산간 계곡 주변에서의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물놀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 피우기 및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단속반을 구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산림의 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용객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림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산림 내 계곡과 하천을 찾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산림의 오염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산림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산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 같은 노력은 청정 산림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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