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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로 산업 성장 발판 마련,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 - 주류 제조자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납세 협력비용 감축 - 위스키 등 주류 수출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5-07-01 0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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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류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며, 주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이로써 일정한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종이팩 및 페트병 용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제조자의 생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안으로, 주류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낮은 도수 술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수출용 위스키와 브랜디의 나무통 저장 및 숙성 기간을 기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술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류 제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체험, 교육,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과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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