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협력하여 발표한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을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헬스장과 수영장 입장료 전액이 해당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구매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세부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이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스포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