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업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과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학부모 대표, 하태건 세종 초등교사협회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 학생체험학습에 따른 교사의 책임 완화, 교육청의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등 교사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차례대로 제시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원의 면책 조항이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6월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고 하태건 세종 초등교사협회장은 “대다수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 가고 싶어 하지만 현재까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인솔 교사에게 있어 부담됐었다. 지금이라도 인솔 교사의 학생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조 인력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서 박란희 의원은 “보조 인력 자격과 보조 인력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널리 알려서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한미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는 눈’ 즉, 보조 인력의 확보가 훨씬 중요해 보인다. 인력 및 예산 현실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보조 인력 배치와 교원의 법적 대응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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